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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청구 기각…160여 일 만 업무 복귀

"헌법상 의무 위반했다 보기 어려워"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기각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게 아니다"라며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와 매뉴얼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11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이 장관의 해임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장관의 직무도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준비기일에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으며, 네 차례의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와 이 장관의 주장을 들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이 장관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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