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이노티움은 법 개정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개인정보 위·수탁 보안 수요를 겨냥해 독자 개발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엔파우치 프라이버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엔프라우치 프라이버시는 9월15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솔루션이다. 개정법에서는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수탁자가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수탁자를 위탁사의 직원으로 본다’는 조항도 개정했다.
이노티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법 개정은 개인정보를 수탁사와 재수탁사로 위탁한 이후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엔파우치 프라이버시는 위탁사가 수탁사와 재수탁사로 전송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지켜 위탁사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배상 손실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엔프라우치 프라이버시는 수탁사로 반출 전 개인정보 내역 검출 및 통계, 결재 및 승인, 자동 암호화해 관리 편의성을 높인다. 또 열람시 본인인증과 건물 단위 열람 위치를 파악해 개인정보 접근 보안성을 강화하고, 수탁사간 협업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다계층 암호화 구조로 유출 가능성을 없앤다고 강조했다. 영역 암호화 기술로 문서 수정과 편집도 가능케 했다.
이에 더해 특정 프로젝트 종료 후 수탁사로 전송되거나 수정·편집된 전과정의 개인정보를 원격에서 복구 불가능하도록 일괄 완전 파기하고 해커가 개인정보 파일을 탈취해 열람을 시도할 경우 해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열람 추적로그 기반으로 수탁사별 보안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국내 지역에 한정해 열람을 허가하거나 특정 국가에서는 열람이 안 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이형택 이노티움 대표는 “후킹 방식의 기존 문서보안(DRM)의 기술적 문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영역 암호화 기술과 QR인증, 위치측위시스템 등을 융합해 다계층 암호화 데이터 위치추적 시스템을 설계했다. 카메라 촬영에 의한 유출 문제도 화면 워터마크 기술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제품은 위탁사에서 반출한 한 장의 개인정보라도 끝까지 추적해 불법유출과 해킹 탈취를 방지하고 원격 파기해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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