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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신료 분리징수시 공적역할 후퇴…재원구조 정상화해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EBS가 당사의 기형적 재원구조를 정상화 해야 한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했다.

EBS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구조적 문제로 EBS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TV수신료 축소로 인해 EBS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EBS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평생교육 구현과 초·중·고와 대학에 이르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교재 판매 및 광고 등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해 왔다.

이를 “매우 취약하고 기형적인 재정 구조”라고 지적한 EBS는 “지난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EBS는 학교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 이는 체 재원 중 25~30퍼센트를 차지하는 교육 보조금과 방송발전기금, TV수신료 등과 같은 공적 재원만이 아니라 자체사업 수익을 통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이 원자재가 상승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자체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재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데다 지상파 광고 등 자체 사업 수익이 줄고 있어 EBS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대규모의 구조적인 적자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EBS는 “이번에 추진되는 TV수신료의 분리 징수로 TV수신료 총액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만약 EBS의 공적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EBS의 상업적 재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공적 재원마저 지금보다 더 감소된다면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현재 EBS는 전체 TV수신료의 3%, 월 2500원 중 70원, 연간 194억원을 배분받고 있다. 그동안 EBS는 TV수신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국민과 시청자의 의사가 반영된 객관적인 ‘TV수신료위원회(가칭)’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던 상황이다.

EBS는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연간 EBS 배분액 194억원 가운데 14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렇게 되면 EBS는 더욱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EBS는 “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 속에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TV수신료는 EBS의 필수재원으로, 앞으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EBS의 공적 재원 확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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