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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발위, 이달말 콘텐츠 세액공제 개편초안 마련…‘이중지원’ 논란 넘을까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논의 진전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직접적인 세제지원 대상인 콘텐츠 제작사들과 달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사들은 세제혜택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플랫폼사들을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더라도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는 반박에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콘텐츠산업 종합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는 이달 말까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관련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융발위는 우선 현행 세액공제율 확대를 검토 중이다. 캐나다(30~40%)나 미국(20~30%) 등 해외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 때 극히 낮은 우리나라 공제율을 현실화 하자는 취지다. 그간 업계는 기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의 공제율을 최대 15~25% 상향하면서 기업 규모별 차등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아울러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도 논의 대상이다. 현행 세액공제는 영상콘텐츠 제작사에 한정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외주제작 또는 방영권 구매 계약 등으로 투자를 하는 주체인 OTT·IPTV·케이블TV(SO)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플랫폼사가 포함돼야 실질적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OTT 사업자들의 경우 지원 대상범위에 외주제작까지 포함된다면 투자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IPTV와 케이블TV 등 기존 유료방송 플랫폼사들은 방영권 구매비까지 세제지원 대상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상범위 확대의 경우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듣고 있다. 만약 외주제작비나 방영권 구매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면, 똑같은 제작물에 대해 콘텐츠를 만든 제작사도, 콘텐츠에 투자한 플랫폼사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중복이라는 지적이다. 단순 방영권 구매비를 투자비로 볼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관련업계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OTT업계 한 관계자는 “이중지원 가능성이 문제라면 제작이든 투자든 IP(지적재산권)를 확보한 쪽에 지원을 해주면 된다”면서도 “하지만 방영권 구매비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결국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프로그램사용료에까지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이는 과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그동안 지역채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이 없었다는 점에서 구매비를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역채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관건은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기존 반도체 외 전기차·수소 등을 추가하는 등 이미 조세특례 범위가 확대된 데다가 최근 세수도 줄어들면서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세액공제에 대한 기재부의 반응이 호의적이진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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