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숙원이었던 콘텐츠 세액공제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되던 동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1월부터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이에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의 경우 공제율이 대부분 20~30%로 책정돼 있어 해외 사업자와 격차가 크고, 현행법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 외주사만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등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의 경우, 콘텐츠 제작비의 25~35%를 사업자에게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즈니는 ‘완다비전’ 총 제작비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666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측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브리핑에서 “제작비 외에 투자비의 세액공제는 중복 우려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또, 세액공제액 상향은 기재부와 추가 협의 중”이라는 입자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하는 자체 등급분류제도도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다.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업계에선 이번 제도 시행으로 콘텐츠 출시 적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OTT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올해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전년 대비 33% 늘어난 64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OTT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7억5000만원의 신규 예산을 책정했다.
OTT의 해외 진출을 경쟁력 확보의 관건으로 보고 ‘글로벌 OTT어워즈(가칭)’을 만들어 초기 해외진출 촉진, 콘텐츠 지속 수급 등을 꾀한다. 매년 10월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 글로벌 OTT 어워즈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6개 해외IT지원센터를 비롯한 해외거점을 통해 현지시장조사, 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초기에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OTT 기업의 현지화 지원을 위해 자막제공이나 더빙, 이를 자동화하는 AI 기술 등을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체부 역시 최근 발표한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통해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규모를 올해까지 454억원으로 늘리고, 콘텐츠 해외거점을 전년 9개국 10개소에서 올해 13개국 15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도 OTT 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올해(3.5억원)보다 늘어난 6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