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콘텐츠산업 종합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우선적 과제로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공제율 확대는 물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전 미디어 사업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낼 수 있는 성과로 세액공제 확대부터 들여다 보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는 미디어 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로, 그동안 업계에서는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해외 대비 낮은 공제율과 한정된 범위로 인해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미디어 시장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해 왔다.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하지만 이는 캐나다(30~40%)나 미국(20~30%) 등 해외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극히 낮은 수준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넷플릭스만 해도 2021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약 6000만달러(한화 845억원), 아마존은 약 1600만달러(한화 22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은 바 있다. 반면,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99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세액공제 대상범위를 넓히는 작업도 필요하다. 현행 세액공제는 영상콘텐츠 제작사에 한정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직접적 투자 주체인 OTT 등 미디어 사업자들은 제외돼 있다. 물론 만화·웹툰, 게임, 캐릭터, 출판, 음악 등의 콘텐츠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정부와 국회도 공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18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연 ‘제7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비롯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이용 의원(국민의힘) 등이 ‘영상콘텐츠’ 명칭을 ‘문화콘텐츠’로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6%, 중견기업 7%→14%, 중소기업 10%→2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2배, 즉 6%, 14%, 20%로만 늘려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가가치유발액이 9973억원, 취업유발효과가 1만3684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문제는 결국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며 “융발위에 모인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콘텐츠 산업의 투자 효과를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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