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지난해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전반이 먹통 됐던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오는 8월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이주헌 판사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 등 총 6명이 각각 100만원 배상을 청구하며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판결 선고를 오는 8월22일 오전 10시20분에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1심 결심 재판은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추가적인 변론이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5분여만에 종료됐다.
서민위 등 원고 측은 “시민단체가 돈을 들이면서 재판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 예방 및 점검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발언했고, 피고 측인 카카오에서는 이미 제출한 서면 답변으로 의견을 갈음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 여파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페이, 카카오T 등 모든 카카오 서비스가 대규모 장애를 일으켰다. 카카오 서비스 오류는 127시간30분간 이어졌고, 완전 복구까지는 5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서민위는 지난해 10월21일 개인 5명과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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