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신고수리가 지연되면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고파이' 이용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고파이는 고팍스에 가상자산을 맡기면 원금과 함께 예치 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9일 고파이 커뮤니티에 따르면 고파이 이용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공개 질의서를 전일 발송했다.
질의서의 주된 내용은 고팍스의 신고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수리 가능 날짜다. 고파이 이용자들은 FIU가 특별한 법률적 근거없이 불수리 사유가 없음에도 수리를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 3월 7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기임원 변경신고 및 사업자 변경신고를 했다. 이는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 바이낸스 측 3명 인사가 고팍스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이뤄진 것이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의혹 등을 살피는 작업에 나서면서 10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신고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서 열람 후 45일 내로 신고수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다른 거래소 사례를 보면 통상 신고수리 결정은 10일 내로 이뤄져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 고파이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고팍스 협력사 미국 제네시스글로벌캐피털 파산으로 11월 16일부터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된 이후 원금에 대한 이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고정형 상품은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만기가 지나도 확정 이율만큼 매일 이자가 쌓인다. 그만큼 고팍스와 바이낸스 측에서 지급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바이낸스는 고팍스의 고파이 상품 문제 해결을 포함한 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파이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고파이 미상환금액 총 700억원 중 25%는 1차 선지급됐다. 바이낸스는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고 수리 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 고파이 커뮤니티 이용자는 "현재 금융당국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불수리 사유가 없는데도 수리를 미루며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엄연히 수리 요건이 규정돼있다. 하지만, 법에도 없는 요건을 고려하느라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만기가 도래한 고정형 중 출금이 막힌 상품은 ▲비트코인 고정 183일 ▲이더리움 고정 151일 등 총 6개다. 이들 상품의 총 고객 모집수량은 비트코인(BTC) 907개, 이더리움(ETH) 6699개, USD코인(USDC) 87만7963개, 폴리곤(MATIC) 10만9224개다. 이자율은 각 상품별로 1.25~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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