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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국회가 저버린 혁신, 타다를 향한 뒤늦은 반성문

[사진=타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대법원이 지난 1일 타다 전 경영진 무죄를 확정하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사과했다.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반성이다.

뒤늦게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반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혁신의 상징이었던 타다는 성장동력을 잃고 매각 신세를 거듭해야 했다.

타다금지법 통과 후 ‘타다 베이직’은 운행을 멈췄고, 이재웅 전 대표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타다 서비스는 토스에 매각됐다. 현재 타다는 또다시 주인을 찾고 있다. 아이엠택시를 운영 중인 진모빌리티와 합병 추진이 유력하나,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성장을 거듭했어야 할 한 기업은 지난 4년간 내리막을 걸었다. 이번 사례는 스타트업계 어두운 규제 그늘일 뿐 아니라, 국회가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릇된 모습을 비췄다.

당시 상당수 이용자들은 타다를 지지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 이유 중 하나는 표심에 있었다. 총선이 다가왔던 때라, 국회는 택시단체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타다금지법을 의식해 표를 던지는 쪽은 일반 이용자가 아닌 택시기사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일반 이용자는 타다금지법 발의에 반대하면서도, 이것만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택시단체 종사자들은 생업과 관련 있기에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 한 명이 분신해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법안 통과에 불을 지폈다.

그렇다면, 타다금지법 통과 후 택시기사와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큰 편익을 얻었는가. 심야 택시 승차난은 심화됐고, 시민들 원성은 더욱 커졌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요금을 인상했지만, 오히려 택시 승객은 감소해 기사들은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웃지 못했다. 이는 법안과 정책 실패로, 어느새 타다금지법은 ‘악법’으로 규정됐다.

이제는 모빌리지 혁신을 막은 타다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혁신은 모빌리티에만 있지 않다. 비대면 의료와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비롯해 직역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혁신 플랫폼들이 제2의 타다가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시급하게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란다.

정치가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판이 곳곳에 깔려 있다.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국회가 표심이 아닌 국민의 편익과 혁신을 위해 올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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