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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콜택시’ 오명 벗은 타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이미지=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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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사실상 사업을 철수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를 운영했던 박재욱 VCNC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쏘카와 VCNC 법인 또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타다 베이직을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지난 2019년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는 이제까지 허용돼 온 운전자 알선이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합법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VCNC가 쏘카로부터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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