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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수난시대] ‘제2의타다’ 기로에 선 新플랫폼이 말하는 신구산업 갈등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대담①

(왼쪽부터) 신동민 자비스앤빌런즈 부사장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사진=각 사]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지난 2018년 ‘타다 금지법’ 사태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전통 사업자에 막혀 후퇴하는 일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굳어졌다. 타다는 렌터카 방식 모빌리티 서비스로 시장에 진출했지만, 택시 단체 반발과 관광 목적에 한정하는 등 과도한 규제 탓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

플랫폼업계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산업군에서 타다 수순을 밟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플랫폼만 늘어났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당사자들로부터 현재진행형인 규제 이슈에 관한 생각과 사업 근황을 들어보기 위해 각 분야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찾았다.

서면으로 진행한 대담에는 자비스앤빌런즈 공동창업자인 신동민 부사장과 로앤컴퍼니 공동창업자인 정재성 부대표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세무업계와 법률업계 부문에서 각각 신구산업 갈등 상징이 된 플랫폼 운영사다.

먼저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 2020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한국세무사회의 ‘불법 세무대리’ 주장에 따른 서비스 중단을 압박받았다. 관련 혐의가 무혐의 불송치로 결론 났지만,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최근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서 법률 종합 포털로 새 시작을 알린 ‘로톡’ 또한 이미 수차례 정부로부터 합법 서비스 플랫폼임을 인정받았지만, 그와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일방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오는 상태다.

Q. 지난 3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약 65%가 ‘플랫폼이 전문직 서비스 이용에 도움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다른 특장점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신동민 자비스앤빌런즈 부사장)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저비용으로 전문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볼 지표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84%가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응답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 평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은 소비자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속적으로 혁신, 진화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법률, 의료 등 전문직 분야 특징은 전문직 서비스 특성상 전문직 종사자가 법으로 보호받고, 협회에 부여된 자치권과 재량권이 높습니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관련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이로 인해 권익을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직 플랫폼은 바로 전문직 서비스 시장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더욱이 법률, 의료와 같은 분야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산·명예·직업 등을 포함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이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더 쉽게 접근해야 할 서비스입니다.

Q. 만약 규제 이슈가 없었다면 사업이 지금보다 더 확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없나요. 시도하려 했지만 규제 영향으로 취소되거나 미뤄진 사업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동민 자비스앤빌런즈 부사장) 사업초기 투자자들에게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질문 중 하나가 ‘법·규제 리스크 극복 방안’이었습니다. 법률 검토와 자문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서비스에서 충돌하지 않는 방향을 고려하는 데 오랜 시간을 썼습니다. 또한 세무사회와 협력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자주 문을 두드렸지만,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답을 듣지 못했고 오히려 삼쩜삼과 함께한 파트너 세무사들이 징계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삼쩜삼 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역 사회 갈등으로 투자를 포기하거나 징계로 인해 세무사들이 파트너십을 해지하는 등 사업 존폐위기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더 빠르게 납세자 편익을 보호하면서 세무시장이 상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규제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확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원래 계획했던 시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릴 수 있었고, 그 결과 영국 정부 글로벌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GEP)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삼쩜삼은 지난 3월에 영국 법인을 설립했고, 내년 초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아쉬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로톡과 같은 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고 수차례 공인 받았는데도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서비스가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 지난 2014년 로톡 서비스 출시 이후 변호사 광고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약 85개월 동안 줄곧 변호사 회원 수가 증가했고, 매출도 늘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더욱 큽니다. 사업 운영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2020년 11월에 출시했던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 경우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로 10개월간 누적 이용 건수 16만건을 기록하며 활발하게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변협이 ‘수사기관과 행정기관 처분·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곳’에 변호사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회원 변호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9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경찰, 검찰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받았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운 서비스입니다.

그 밖에도 창업 후 법률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의뢰인·변호사·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민했습니다. 국내 변호사법상 시도할 수 없는 형태는 제외하고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진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순서대로 계획했지만, 시도도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타트업에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과 ‘혁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동일 혐의에 대해 여러 차례 고발당하고, 합법 서비스임에도 끊임없이 옳음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썼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Q. 로톡에 이어 삼쩜삼 운영사도 지난달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만나 의견을 전달했죠. 이러한 정부 관심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체감하는 부분이 있나요? 더 나아가 정부나 유관 단체가 어떤 지원을 더 펼쳐줬으면 하나요.

▲(신동민 자비스앤빌런즈 부사장) 무조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부 관심은 결국 정책 및 입법기관 관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할 때 환경 제약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 혁신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국회 유니콘팜 출범 이후 국회에서 규제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 업계에 좋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여,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저희가 처한 상황이 큰 문제라는 점에 공감해 주시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저희 문제가 작은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고 크기 때문에 정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몸소 겪었던 스타트업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로톡처럼 합법 서비스지만 협회가 만든 규정으로 변호사의 이용을 금지하면 스타트업이 홀로 감수해야 하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개정으로 4000명에 육박하던 로톡 변호사 회원은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까지 추산한 매출 피해도 100억원에 이릅니다. 저희는 애초에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반복적으로 합법이라 인정받은 서비스를 겨냥해 위헌적인 협회 내부 규정을 만들어 서비스 가입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성장하던 스타트업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막아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받기까지 소요된 18개월, 대한변호사협회 탈퇴 종용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 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0개월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스타트업에 너무나 뼈아픈 날들이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한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이 날개 펴고 사업할 수 있는 진정한 ‘스타트업 코리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플랫폼 수난시대] “부담보다 책임 느껴” 고사 위기에도 이들이 포기않는 이유> 다음 기사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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