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 등 법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해당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전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을 통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형법 제137조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은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밖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과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것에는 형법 제227조 위반으로 적시했다.
대통령실은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해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달 2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혁신처는 이후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면직안을 제청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차기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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