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바이오' 분야가 기존 3개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바이오 관련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 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해 '총 4개 산업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했다.
신속한 첨단산업 투자 이행과 인재양성 등 첨단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이며 바이오외에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확대도 검토했다. 정부는 작년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한 바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총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고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칭첨단인재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첨단전략기술 R&D를 집중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50조원 이상 투자되는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를 항목별로 보면 오는 206년까지 반도체 340조 원, 디스플레이 62조 원, 이차전지 39조 원, 바이오 13조 원, 미래차 95조 원, 로봇 2조 윈 등이다.
이와함께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선도사업’(한국판 Sector Deal) 신설해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시하면 정부 검토 후, 첨단위에서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인허가·재정지원 등 특화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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