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에코프로 창업주 이동채 전 회장이 법정구속 됐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5부는 11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872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 전 회장은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2021년경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포착된 까닭이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도덕성을 질타하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당이득 환원이 이뤄진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전 회장이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보다 사건에 대한 책임이 큰 데 비해 1심 처벌은 가볍다고 봤다. 또한 부당이득에 대한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관련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도 양형 이유로 꼽았다.
한편, 이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임에도 이번 재판 결과는 에코프로 그룹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11일 오전 60만2000원에 거래가 시작됐던 에코프로 주가는 전일 대비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선고 결과가 전해진 오후 2시40분을 기점으로 하락해 전일 대비 6.78% 감소한 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상장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 주가도 각각 4.1%, 2.21% 감소했다.
에코프로는 판결 직후 홈페이지에 "에코프로를 사랑해 주시는 주주, 투자자, 임직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또한 "에코프로는 이 전 회장 사임 이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항소심 판결이 에코프로 그룹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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