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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심사 착수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기업결합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SM은 국내를 대표하는 K-팝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건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과 수직, 혼합 결합이 발생한다.

예컨대,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SM(NCT, 에스파 등)과 카카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아이브, 몬스타엑스 등)의 수평결합이 일어난다. SM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 경우,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SM 팬 플랫폼 디어유 버블과 카카오톡 등 카카오 플랫폼은 혼합결합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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