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구독료 인상으로 매출액을 늘리고도, 해외그룹사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원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유출하고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실이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의 2022년 국내 매출액은 전년년 대비 22%(1416억원) 증가한 7733 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4분기 넷플릭스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는 117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0.5%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넷플릭스가 2021년 말에 단행한 월 구독료 인상 효과인 것으로 파악된다.
변 의원은 “국내에선 구독료 인상에 따른 매출액 증대와 더불어, 매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을 높여 2022년 이를 87% 이상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마저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60% 수준이나, 국내에서는 매출원가 비중을 2019년 70.5%, 2020 년 81.1%, 2021 년 84.5%, 2022년 87.6%로 대폭 인상했다.
이처럼 해외 수익 이전과 법인세 회피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비용이 대부분인 매출원가의 비중 격차가 넷플릭스 본사와 국내간 20% 이상 나는 것으로, 2022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7733억원 중 6772억원이 해외 그룹사로 송금되었으며 2019년에서 2022년 매출액 증가폭(4.2 배)보다 해외 이전 수수료(매출원가) 증가폭(5.2 배)이 더욱 가파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도 매출원가를 이용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조세회피 방식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이에 넷플릭스는 이탈리아에 합의금을 냈고 일본에는 추징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내에선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매출액의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법인세는 회피하는 넷플릭스의 행위는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구독료 인상, 국내 망 무임승차와 법인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