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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드러누운 여성 영상에... "다른 나라인줄" 온라인 탄식 [e라이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남편의 차를 대야 한다"며 주차장에 벌러덩 누운 여성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전까지 이런 '주차장 알박기'는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일 자영업자 A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에는 여성과 남성이 주차 자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급기야 여성이 바닥에 드러눕는 장면이 담겼다.

이 영상에 달린 여러 반응 중에는 '다른 나라 영상인 줄 알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나라'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부연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며 대한민국의 품격 하락을 걱정하는 자조섞인 탄식들과 궤를 같이한다.

A씨가 올린 영상의 자초 지종은 이렇다.

이날 단체 주문 때문에 시장을 찾은 A씨는 주차 자리가 없어 주차장을 빙빙 돌다가 마침 빈 자리를 찾았다. 그때 어디선가 여성이 뛰어오더니 "여기는 내가 먼저 기다렸다. 남편이 올 때까지 못 나온다"며 우격다짐을 시작했다.

A씨는 여성에게 "인도는 사람이 먼저지만, 주차장은 차가 먼저"라며 비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성은 "절대 버틸 수 없다"며 버티더니 결국 바닥에 드러누워 버렸다. A씨는 황당한 상황에 주차를 포기하고 차를 돌렸다. A씨는 "(주변) 상인들께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총각이 잘 참았다'고 하시더라"라고 밝혔다.

전체 차량 수가 2000만대로 전체 인구수 절반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에서 주차는 도시민의 대표적인 스트레스다. 이에 앞선 '주차장 드러눕기' 같은 황당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2020년 강원도 원주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는 중학생이 "부모님 주차를 위해 맡아둔 곳"이라며 운전자와 입씨름을 벌이다가 차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운전자는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앞으로는 이 같은 주차 방해 행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 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주차 칸 선점 문제가 SNS나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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