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권경애 변호사(58·사진)가 1심에서 부분 승소를 거둔 학폭 피해 유족의 2심 재판에 3차례나 불출석해 소가 취하된 사실이 알려지며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소셜 미디어(SNS)에서 과거 권 변호사에게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6일 페이스북 등에는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업무 태도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진중권 작가의 친누나이자 음악 평론가인 진회숙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을 다룬 기사 링크를 공유한 뒤 "3, 4년 전 가족 중 한 사람이 부당 해고 문제로 권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겼다가 너무 불성실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진씨는 "가족이라 그때 권 변호사가 속 썩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며 "무슨 변호사가 재판 중에 자기 의뢰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얘기하느냐. 그게 불리한 건지, 유리한 건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건가, 아니면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잠시 착각한 건가. 여하튼 소송에서 졌다"고 토로했다.
극단 '연인' 대표이자 배우 겸 연극 심리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필씨도 이날 페북에 글을 올리고 "광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며 권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변호 중단 통보로 소송에서 패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권 변호사가) '이건 쉽게 당연히 이길 소송'이라며 미지급 입금 청구 소송을 맡아주겠다고, 본인에게 맡겨주면 해결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며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 내서 일부 합의를 받아내 다른 변호사랑 진행하려던 (사안을) 양해를 구하고 빼서 (권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런데) 재판 직전 '선거 때문에 바빠서 못 하겠다'며 사무장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 결국 (재판에서) 져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항소한 상태"라며 "비용, 시간은 두 배 이상으로 들고, 자기 본업을 그렇게 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하느냐"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변호를 맡아 학폭 피해 유족의 2심에 3차례나 출석하지 않으며 소가 취하된 사실이 지난 7일 유족을 통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권 변호사가 재판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1심에서 거둔 원고 일부 승소는 패소로 변경되고, 나머지 34명의 학폭 가해자에 대해선 모두 항소가 취하됐다.
권 변호사는 논란 이후 페이스북 등 SNS를 모두 비공개로 돌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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