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상위 알뜰폰 업체 세곳 정도를 제외하고 가입자가 20만명 미만인 10년 미만의 알뜰폰 업체 대부분은 적자를 보고 있다. 단순재판매 형태로 독자적으로 요금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 교환기 및 종합과금설비 등 설비기반 알뜰폰 사업자가 나와야 이통사와 다른 시장과 고객을 개척할 수 있다.”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알뜰폰 도입 13년,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정착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문 교수는 “설비 기반 알뜰폰 사업자의 등장을 위해서는 현행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을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100% 보전되는 회피가능비용 차감방식(소매요금에서 마케팅 등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고 도매대가를 결정하는 방식)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문 교수는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비를 보전할 수 있는 코스트플러스 방식(관련 원가+적정이윤)의 도매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문 교수는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경우 통신시장이 공정한 시장이라면 일몰되는 것이 맞지만 공정하지 않게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몰 단서 조항을 삭제해서 도매대가는 계속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가 현재 SK텔레콤만 돼 있는데 이통3사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는 게 학계 시각”이라고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는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들에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는데, 2010년 9월 최초 시행된 이후 3년마다 일몰제로 운영하다 지난해 9월 일몰됐다. 국회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 폐지 또는 3년 연장 등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의원들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역시 “대부분의 MVNO(알뜰폰) 사업자는 단순 재판매 수준인 상황에서 MNO(이동통신사)와 경쟁하기 때문에 서비스 발전과 수익성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정책은 이통시장 독과점 해소 및 경쟁 활성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됐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단순 무선재판매 서비스 중심의 알뜰폰 산업을 혁신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알뜰폰과 MNO 간 실질적인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 알뜰폰도 음성통화, 고유 브랜드, 데이터 통신 제공 등을 넘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중심의 데이터 서비스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고려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알뜰폰 사업자를 대변해 나온 김형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알뜰폰이 투자를 안하고 소비자 보호를 안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할 수 있다”면서 “저희가 부분 MVNO로 시작했지만 단순판매와 똑같은데 왜냐, 통신사와 의논해서 요금 정책을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알뜰폰이 제도를 도입한 당초의 정책 목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제는 알뜰폰이 정상적인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일몰제의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직언했다.
MNO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이규화 사업협력담당 상무는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알뜰폰의 경쟁 촉진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점유율 규제를 통한 상한선은 신규 사업자 진입의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도모 차원에서 점유율 규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과장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충실히 검토하고, 국회나 전문가 의견을 지속 청취해 빠른 시간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