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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 완화? 알뜰폰 법안 ‘제각각’…국회 문턱 넘을까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최근 알뜰폰 활성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상충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는 알뜰폰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앞선 14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는 알뜰폰 도매 규제와 점유율 규제 등을 다룬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원들간 이견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법안은 ▲이동통신사 계열 알뜰폰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양정숙 의원안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를 폐지하는 김영주 의원안 ▲도매제공 의무를 삭제하고 통신사 및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박완주 의원안, ▲도매제공 의무를 3년 더 연장하되 도매대가 규제는 없애는 윤영찬 의원안 ▲도매제공 의무를 3년 더 연장하고 정부로하여금 알뜰폰 활성화 추진 실적을 공개하게 하는 하영제 의원안 ▲정부가 도매대가 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사후규제를 둔 박성중 의원안 등이다.

먼저, 양정숙 의원안과 박완주 의원안은 통신사·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알뜰폰 시장에는 통신사 자회사 알뜰폰 기업의 합산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한정하는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 다만 점유율 산정에 사물인터넷(IoT) 등 M2M 회선을 포함할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지금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최근 커넥티드카 등 IoT 시장이 활성화되며 M2M 회선이 급격하게 늘어난 탓에 통신 자회사 알뜰폰의 합산 점유율은 이미 50%를 넘은 상태다.

양정숙 의원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기존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박완주 의원안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국민은행(리브엠)이나 카카오(스테이지파이브)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까지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안들은 다양한 기업들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존 통신사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며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도매제공 의무를 둘러싼 법안들도 논란이다.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지우는 이 제도는 3년 일몰제로 실시되어 세 번 연장 끝에 지난해 일몰됐다.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 차원에서 일몰제를 폐지하고 도매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매제공 의무와 관련해 의무를 아예 없앤 법안도 있는 반면 다시 일몰제로 운영하는 법안도 있어 상충되고 있다.

도매제공 의무 자체를 없앨 것인지, 한시적 일몰제로 유지할 것인지, 또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아예 도매제공 의무를 영구화할 것인지 정부와 국회 의견이 제각각인 것이다.

그동안 알뜰폰 업계는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매 3년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일몰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보니 사업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통신사 대비 협상력 열위에 있는 중소 사업자들이 많은 알뜰폰 특성상 더더욱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사실상 도매제공을 영구 의무화하는 일몰제 폐지는 과도한 민간규제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의무제도를 연장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계속 커졌고 거의 다 영업 흑자를 내고 있다. 일몰제로 자유로운 경쟁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어렵다”며 “도매 의무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오히려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견은 도매제공 의무를 일몰제로 운영하자고 제안한 다수 법안들이 결국 의결되지 못한 배경이 됐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윤영찬 의원이 “(도매제공 의무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결을 미뤄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특히 도매제공 의무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어 병합된 법안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법안소위에서 이견을 좁히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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