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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매제공 일몰이냐 연장이냐…과방위, 법안의결 보류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알뜰폰 도매 규제와 관련된 6개 법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3년 더 연장할 것인지 혹은 폐지할 것인지 의원별로 의견이 갈린 탓이다. 법안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14일 국회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알뜰폰 도매 규제와 점유율 규제 등을 다룬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이동통신사 계열 알뜰폰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양정숙 의원안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를 폐지하는 김영주 의원안 ▲도매제공 의무를 삭제하고 통신사 및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박완주 의원안, ▲도매제공 의무를 3년 더 연장하되 도매대가 규제는 없애는 윤영찬 의원안 ▲도매제공 의무를 3년 더 연장하고 정부로하여금 알뜰폰 활성화 추진 실적을 공개하게 하는 하영제 의원안 ▲정부가 도매대가 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사후규제를 둔 박성중 의원안 등이다.

특히 도매제공 의무와 관련해 의무를 아예 없앤 법안도 있는 반면 3년 한시 일몰제로 운영하는 법안도 있어 상충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지우는 이 제도는 3년 일몰제로 실시되어 세 번 연장 끝에 지난해 일몰됐다. 하지만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 차원에서 일몰제를 폐지하고 도매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과방위 전문위원은 이날 소위에서 “도매제공 의무가 사라질 경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도매제공 삭제보다는 다른 개정안을 고려해 현행 유지를 제시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현행 알뜰폰 정책을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며 “일몰제를 두기 보다는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3년 연장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내에서는 그러나 도매제공 의무가 지나친 사전규제라는 의견과, 통신사 대비 협상력이 약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정부가 의무제도를 연장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계속 커졌고 거의 다 영업 흑자를 내고 있다”며 “일몰제로 자유로운 경쟁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도매제공 문제는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영향 받기 때문에 3년 정도 연장하되 대가규제는 폐지를 하고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하는 것이 맞다”며 “도매 의무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오히려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일몰제를 지금까지 세 차례 연장해왔는데, 앞으로 3년뒤에는 과연 경쟁력이 좋아질 것인가 의문이 든다”면서 “3년씩 연장하는 것이 사업자들에 불확실성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일몰 부분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일몰제는 없애고 유예기간을 주자”면서 “사업자도 정부도 준비할 시간을 주자”고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윤영찬 의원은 “(도매제공 의무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결을 미뤄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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