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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통신3사가 RCS(Rich Communication Suite) 서비스 ‘채팅플러스(+)’를 통해 공인알림문자를 발송한다고 지난 16일 밝힌 가운데, RCS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RCS는 카카오톡과 같은 통신사의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입니다. 통신사가 처음 RCS를 구상한 건 건 15여년 전인데요.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문자메시지는 통신사들의 주 수익원이었습니다. 당시 통신3사가 문자메시지로 벌어들였던 수익만 1조원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2008년 와츠앱 등 모바일 메시징 앱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매출이 잠식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당 요금을 받던 통신사와 달리, 이들은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텍스트는 물론 사진과 영상 그리고 음성까지도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게 하면서 시장에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통신사가 내놓은 게 RCS였습니다. RCS는 201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모바일월드콩글레스(MWC) 2012’에서 처음 제안됐는데요.
당시 국내 통신사도 RCS를 통해 카카오톡에 빼앗겼던 이용자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포부 속에 2012년 12월 기존 모바일 메시징 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RCS 서비스 '조인(Joyn)'이 등장했는데요.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없다는 이점에도 불구, 유료 서비스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6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년 동안 ‘조인’이 모은 가입자는 겨우 330만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통신3사가 ‘채팅+’라는 이름의 RCS 서비스로 카카오톡에 재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요금제 개편이 계기가 됐는데요. 과거 ‘조인’의 실패 원인으로 음성·문자 중심의 요금제가 지목된 가운데, 이후 음성·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개편하면서 이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됐습니다. 더 이상 통신사가 음성·문자 매출에 의존하게 될 필요가 없게 된거죠.
채팅+는 SMS(140byte 이하 단문메시지)와 MMS(2000byte 이하 텍스트 및 사진·영상 전송 가능 메시지서비스)는 물론 기존의 문자메시지로는 불가능했던 그룹채팅(최대 100명)과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읽음확인, 100MB까지의 파일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전송 기능 등을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공인알림문자 발송 시스템도 도입했는데요. 발송 기관을 인증해주는 안심 마크를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화번호로 표기됐던 발송 기관을 이미지 형태의 브랜드로 바꿔서 보여줘, 스팸메시지와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채팅+가 공인알림문자 발송에 적합한 이유에 대해 “RCS의 경우 SMS나 MMS 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데다 통신3사 이용자 모두에게 동일한 UI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공인알림문자를 전송하기에 적합하다”라며 “기관 인증마크를 붙이는 것도 기존 SNS에선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통신3사는 기본 문자메시지 메뉴 안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도 만들어 올해 상반기 중 제공할 예정입니다.
물론 채팅+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이 ‘선물하기’나 ‘송금하기’ 기능을 제공 중인 가운데, 제휴업체는 한정적입니다. 특히 ‘송금하기’ 기능은 토스·핀크 등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앱 다운로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스마트폰 이용자만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도 아쉬운 점입니다.
이번 부분들이 개선되어 채팅+가 앞으로 카카오톡과 함께 주요 메시징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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