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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반발에도 저작권료 산정안 개정 “이상무”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앱 내(인앱) 수수료를 제하고 음원저작권료를 산정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 여파로 사업자 부담이 커진 만큼, 가능한 빨리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음악권리자연합(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콘텐츠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은 문체부가 진행 중인 ‘음원스트리밍 저작권료 산식 중재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악권리자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결정이 음악시장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해 저작권자들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국 음악시장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단체가 이러한 입장을 공표한 것은 전날 한음저협이 문체부 결정을 두고 강한 우려와 비판 목소리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음저협은 “이번 문체부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저작권료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서 인앱수수료가 빠지게 돼 결국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게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업자의 수수료 비용으로 인한 손해를 창작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이들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음저협 관계자는 “음원 사업자 유통 거래 비용을 권리자가 대신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고, 구글 인앱결제가 음원 서비스에 실제로 끼친 피해에 관해 아직 축적된 데이터가 없음에도, 기업 측의 ‘힘들다’는 감정적 호소에 관리·감독 기관인 권리자 단체를 비교적 쉽게 희생시킨 문체부 결정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음저협을 제외한 음악권리자연합과 멜론·지니·플로·NHN벅스 등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한음저협 역시 개정안 적용 대상에 획일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이에 한음저협은 동의의사를 밝힌 회원들 뜻을 모아 문체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현재까지 8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탄원서에 동의했다”며 “일단 탄원서를 중심으로 문체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가 음원 저작권료 산정에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개정 작업 완료까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의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문체부가 승인하는 단계만 남아있다”며 “규정 개정에 반발하는 저작권 단체에는 재량권을 행사, 직권으로 징수규정 개정을 명령하는 안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음원스트리밍 저작권료 산식 중재안은 지난해 6월부터 적용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음원스트리밍 저작권료를 정산하되, 2년간(2022년6월~2024년5월) 한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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