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오는 10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웨이브·왓챠·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6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양측의 최종진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음대협 측은 “원고는 (개정안 승인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적해 온 가운데 피고 측은 재량의 영역이라며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문체부는 “전문적인 영역을 인정하는 이전 판례들을 참조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6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1년 넘게 이어진 법정공방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문체부와 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문체부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설정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문체부가 징수규정 승인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힌 가운데, 해외 동향을 제대로 살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체부 측은 개정안 승인에 앞서 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봤다는 입장이다. 또 환경이 다른 해외 국가들과 국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평행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선고기일은 10월14일이다. 음대협 측이 승소하는 경우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처분은 취소된다. 이 경우 문체부는 개정안을 다시 수정 승인해야 하는 가운데 문체부가 항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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