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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CJ 지정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CJ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CJ는 식품, 물류·유통, 생명공학, 연예·오락(엔터테인먼트), 방송매체(미디어) 등 그룹 내 계열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트렌드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의 데이터 활용 수요를 반영한 결합 분석지원 업무까지 확대해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포부다.

개인정보위는 CJ가 이종 분야간 여러 데이터 결합을 통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CJ의 지정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총 23곳으로 늘었다. 2월 2일 기준 ▲통계청 ▲삼성SDS ▲KCA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롯데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신세계I&C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세청 LG CNS ▲CJ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 ▲더존비즈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BC카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전KDN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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