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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증권업 진출?…STO 유통 가이드라인에 바뀔 미래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오는 2월 초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을 발표한다. 증권형토큰(이하 STO)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업계의 증권사 인수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STO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방향이 내달 초 나올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STO 정의 정립과 함께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STO 유통은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 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증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확인하고 상장시킨다는 점과 기존 거래소에서 거래 중개하는 코인 수가 상당량인 점을 고려할 때, STO 정의가 명확해져도 수익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STO 유통이 한국거래소 산하 디지털증권 시장에서 이뤄질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선 악재일 수 밖에 없다. STO 정의에 따라 기존 코인이 STO로 분류되고 동시에 기존 거래소에 STO 유통 지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래 수익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대형 증권사도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에 관심을 두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올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코인중개 수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익구조 개편과 증권업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에 유통되고 있는 코인들까지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업계의 증권사 인수가 이뤄질 것”이라며 “증권사에 STO 유통을 맡길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증권사 인수 욕구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향후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거래소 라이센스로는 STO를 중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안책에도 자연스럽게 눈길이 간다.


현재 눈에 띄는 곳은 두나무 블록체인 자회사 람다256이다. 이 회사는 STO 서비스 플랫폼인 '루니버스 STO'를 통해 STO 발행 및 유통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예술작품, 탄소배출권, 부동산 등 STO 발행 사업자들에게 STO 유통사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발행사들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규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증권업에 진출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이렇게 발행사 대상 투자나, 유통사 연결을 위한 기술적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좋은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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