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이하 STO) 발행과 유통을 허용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TO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규율체계는 다음달 초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STO를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해 법적 효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향후 STO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장외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한다.
이번 방침으로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주식처럼 부동산이나 예술품 등 실물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STO가 허용돼 실물증권처럼 안전하게 사고팔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일부 조각 투자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건물 쪼개기 투자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법적 제도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성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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