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위메이드 위믹스코인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이 열렸다. 위메이드 측은 기존 주장했던 유통량 기준의 모호성, 가상자산거래소의 사회적 역할, 위믹스 상장폐지 시 나타날 후폭풍 등을 언급하며 위믹스 상장폐지가 부당하다고 읍소했다.
위메이드가 빗썸, 두나무, 코인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50부에서 열렸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연합체 닥사(DAXA)는 위믹스 코인의 실제 유통량과 공시된 물량 차이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유통량과 관련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문제가 된 부분은 다 해결했다”라며 닥사 결정에 강하게 불복하고 나선 상태다. 이날 이뤄진 가처분신청도 이의 일환이다.
이날 재판에서 위메이드 변호를 맡은 화우는 “거래소는 사적 경제주체지만 공정한 역할을 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의 일부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재량권 부여 목적은 투자자보호”라며 “따라서 절차적으로 투명한 이해를 부여하고 합리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닥사의 결정이 투자자들의 피해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칠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어 화우는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결정 당일까지도 방대한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유통량에 대해 약 20여차례에 걸쳐 성실히 소명했다”며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레 거래지원종료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비트에서 요구한대로 불과 40여분에 걸쳐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등 시간 여유 없이 막대한 유통량 데이터 입력 요구에 응했지만 별다른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위메이드측 설명이다.
상장폐지 원인이 됐던 유통량 기준과 정의가 없다는 사실도 꼬집었다. 위메이드 대리인 측은 “이런 상황에서 닥사는 어떤 게 잘못됐는지 구체적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밖에 위메이드 대리인 측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공정거래법상 심각한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닥사에서도 일관된 결정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합치된 결정이 나왔는지 의아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 화우를 선임했다. 앞서 변론을 맡았던 김앤장은 1일 사임했다. 두나무는 세종, 빗썸은 율촌, 코인원과 코빗은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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