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둔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8일 연임의 뜻을 밝히면서 통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는 8일 이사회를 열고 구 대표를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우선 심사 대상으로 뽑았다. KT 정관에 따라, KT 이사회는 연임 우선 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전임 황창규 회장 연임 때와 비슷한 방식이다. 다만 황 회장과 달리 ‘회장’이 아닌 ‘사장’으로 직급이 낮춰졌고 이사회 구성 일부가 달라진 것이 차이점이다.
KT는 현재 구 대표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대표이사 선임 절차는 지배구조위원회의 대표 후보 심사 대상자 선정→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이사회 보고→이사회의 대표이사 후보로 최종 확정→정기 주주총회에서의 표결로 이어진다.
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회에서 구 대표를 적격으로 평가하면, 이사회 결정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확정된다. 만약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CEO 후보 인사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CEO 후보자 신청 및 추천을 받아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KT CEO 임기는 3년이다.
구현모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KT 정기 주총까지다. 대표이사 선임은 현 대표의 임기종료 3개월 전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12월에는 구 대표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이 연임의 핵심 키로 떠올랐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8명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강충구 이사회 의장이 맡았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KT 사내이사는 구현모 대표와 윤경림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 뿐이다. 후보 당사자인 구 대표는 제외된다.
사외이사 8명은 이강철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대유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유희열 전 과학기술부 차관, 표현명 전 KT 사장,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벤자민 홍 전 라이나생명보험 대표 등이다.
KT 정관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대표이사 후보심사위원회는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력·학위 ▲기업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거경영실적, 경영기간 ▲기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의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심사한다.
KT 내외부에선 구 대표의 취임 이후 성과와 기업가치 제고 노력 등을 감안했을 때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 1987년 KT 연구원으로 입사해 34년간 KT맨으로 근무한 구 대표는 지난 2020년 KT CEO로 취임 이후 기존 통신회사 이미지가 강했던 KT를 ‘디지코(디지코플랫폼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KT의 기업가치는 3년 만에 45%가량 증가했다. 취임 전 약 6조9000억원 수준이던 KT 시가총액은 지난 8월 1일엔 9년 2개월 만에 10조원대를 넘기도 했다. 최근 발표된 지난 3분기 연결기준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6조4772억원, 영업이익은 18.4% 증가한 4529억원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리스크도 존재한다. KT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 후원 당시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구 대표는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은 KT 지분 11.23%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이 이같은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