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난 29일 벌어진 이태원 압사 참사는 안타까운 점이 많다. 핼러윈을 맞아 많은 인파가 한번에 몰릴 것이 이미 예견됐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다. 두 번은 없어야 할 참사를 막기 위해 보다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통신사의 가입자위치정보시스템(CPS), 즉 기지국 정보가 당국에 사전 공유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CPS를 기반으로 인구밀집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시민들에게 경보와 재난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행정력이 질서 유지와 해산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냥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KT는 지난 9월부터 CPS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서울시에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주요 장소별 인구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재난관리 차원에서 통신사 CPS 데이터를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공유하는 시스템은 없는 실정이다. 기술요건은 갖췄지만 제도화되지 못한 것이다.
최근 국회는 통신사 CPS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기존엔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 대응에 필요한 경우에만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사전적인 정보 제공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숙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는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자칫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무분별하게 제공될 위험도 있다. 실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CPS 정보를 수집했던 지난 2020년에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논의를 미뤄둘 순 없다. 혹시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CPS를 활용한 재난관리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익명화하면서, CPS 데이터를 어떤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공유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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