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한국의 막강한 콘텐츠 경쟁력과 국제 하청구조 편입이라는 상반된 현상 사이에는 콘텐츠 제작 재원 부족이라는 만성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부족한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충해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2일 서울 중구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국가전략산업 영상콘텐츠의 국가경제적 효과와 육성전략’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강조했다.
변 교수는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 역량은 최근 글로벌 OTT 산업구조에서 ‘오징어게임’으로 대표되는 세계적 성공을 거뒀지만, 이런 높은 콘텐츠 경쟁력을 글로벌 OTT 사업자들을 위해 사용하면서 궁극적으로 국제적 하청 구조에 편입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적 흥행을 달성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경우 제작비가 200~350억원인 것에 비해 40~50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으나, 넷플릭스가 판권을 독점하고 수익배당이 없는 계약을 맺어 모든 과실이 넷플릭스에 돌아갔다는 평가가 있다.
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상콘텐츠 산업의 직간접적 경제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생산유발효과는 2027년 197조5194억원에 이르고, 부가가치유발효과도 같은 기간 68조3484억원까지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변 교수는 “현재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가장 약한 고리는 제작비”라며 “제작비 조달을 위해서는 거대 미디어 사업자 투자가 있어야 하고 결국 이를 유인할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콘텐츠 경쟁력을 내부화해 영상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그 수익을 국내 영상콘텐츠 생태계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정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그 연장선상에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해외 경쟁국 수준으로의 공제율 상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자국내 제작비 지출이라는 보편적 요건만 부합한다면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20% 이상 높은 수준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작비 지출 규모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구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순으로 3%-7%-10%씩 차등적인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김 교수는 “주요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금을 통한 직접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한 간접지원을 적절히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중층적 콘텐츠 산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공제율 구조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콘텐츠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 지원은 비차등적 세제 지원을 통해 수행하고, 중소제작사 육성과 다양성 보호라는 공공적 목적의 특별지원은 기금 지원을 통해 수행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봤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공감대가 모아졌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시장규모가 세계 7위긴 하지만 글로벌 OTT 기업을 위시한 미국과 비교하면 14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글로벌 사업자 대비 규모의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흥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미국 8대 기업의 신규 콘텐츠 투자 규모가 130조원으로, 절대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콘텐츠 투자 규모가 곧 콘텐츠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지원에 관해서도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세액공제의 목적은 중소기업 성장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