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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칼럼

[취재수첩] 창작자 뒤에 숨은 구글의 비겁함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구글이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놓고 총공세를 하고 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 20일 유튜브코리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망무임승차방지법 반대 서명을 촉구했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추가 비용을 지워 결과적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 개정시,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며 으름장까지 놨다.

구글이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무서워 하는 이유는 이해가 간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은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망 이용계약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는커녕 망 이용계약 자체를 외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자다. 그러니, 구글이 망무임승차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구글이 법안을 반대하면서 국내 창작자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기들이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호소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국회에 계류된 망무임승차방지법의 상당수가 법 적용 대상을 트래픽 양과 이용자 수가 많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CP 또는 개별 창작자들은 전혀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창작자들에게 전가한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 법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내야 할 영업상 비용이다. 이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개별 창작자들에게 넘겨 씌운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 구글이 창작자들의 불이익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은 언제든지 갑질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의 본질은 글로벌 거대 CP가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국내 망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전에 없던 망 이용대가나 망 이용계약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다. 이미 디즈니와 메타 등 글로벌 CP들은 국내에 망 이용대가를 직간접적으로 내고 있고, 이는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는 국내 CP들도 마찬가지다. 오직 구글 그리고 넷플릭스만이, 국내 ISP와 망 이용계약을 위한 협상에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더 이상 창작자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없다면, 그 이유를 타당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 지금처럼, 망무임승차방지법이 마치 창작자들에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법인냥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창작자들을 볼모로 삼아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것도 그만둬야 한다. 구글의 기업 모토인 ‘악마가 되지 말라(Don’t be evil)’는 주문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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