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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의 분노’에 공감하는 이유… 소셜 미디어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디지털&라이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21 18:28:12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손흥민(30∙토트넘) 측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토트넘과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가족을 무단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불편함을 표했다.
손흥민 매니지먼트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지난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몇몇 SNS채널(유튜브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손흥민 선수의 가족을 촬영한 영상들을 발견했다”라며 선수와 그 가족의 초상권 피해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선수의 가족을 촬영하는 것과 그 촬영분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널에 공개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 달라”는 요청을 덧붙였다.
만일 계속적으로 무단촬영 및 영상 업로드 행위가 발각될 경우 법적 조치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길거리 개인 방송 범람도…초상권 침해문제 ‘재점화’
손흥민 측의 호소를 계기로 온라인에서는 알게 모르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초상권 피해 문제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최근 유튜버와 BJ 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들이 야외에서 방송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않은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길거리 헌팅(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등 접근하는 행위)’ 컨셉의 실시간 방송을 촬영하면서 다짜고짜 카메라를 들이대 ‘외모 평가’의 대상에 놓이는가 하면, 어떤 이는 촬영 후 편집된 ‘브이로그(영상일기)’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다는 피해 증언도 내놨다.
특히 ▲번화가 방문 ▲맛집 탐방 ▲지하철 투어 등 공공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방송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의 특성상 피해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경우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난스럽다’가 아닌 명백한 ‘피해’… 디지털 구제 대책 마련 필요
문제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예부터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유명인에게 “잘난 체한다”는 험담이 나오던 것처럼, 여전히 초상권 침해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피해자에게는 “유난스럽다”는 화살이 돌아가기도 한다.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개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초상권은 생명권, 자유권 등과 한데 묶이는 ‘인격권’의 하나로도 볼 수 있으며,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제 10조)에 근거한다.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단, 손해배상 청구나 게시 중단 요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초상권이 침해된 영상의 출처를 알아야 한다.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수많은 콘텐츠가 범람하는 가운데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된 콘텐츠가 어딘가 게시되어 있는 지를 전부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이야기다.
결국, 초상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콘텐츠 창작자의 도의적 책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카메라에 잡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앵글에 담겼을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현재 자신이 원치않은 모습이 노출됐을 경우, 직접 영상 작성자에게 부탁하지 않는한 신속한 구제조치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유튜브나 등 영상 플랫폼서비스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 프로세스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물고, 또 요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나 대행 서비스의 등장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예를들면, 다소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의도치않게 타인의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자신의 디지털 기록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과 접근성을 보다 확대하자는 시각이다.
디지털 시대로 어느샌가 깊숙하게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 부작용에도 점점 고통을 받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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