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사용료 공방이 다섯번째에 접어든 가운데 양측은 망 연결과 관련해 ‘무정산 합의’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부장판사)는 24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2015년부터 망이용대가 협상을 했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그러다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에 있는 인터넷교환지점(IXP)인 ‘SIX’에서 SK브로드밴드와 퍼블릭피어링(Public Peering, 다자간 접속)으로 망을 연동했다.
두 회사의 입장차가 발생한 것은 2018년 5월 양사가 연결지점을 시애틀 SIX에서 도쿄 BBIX로 옮기면서 시작됐다. 연결지점을 옮긴 것은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하며 기존 SIX에서의 퍼블릭피어링 방식으로는 품질 보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연결지점이 미국에서 도쿄로 바뀐 것뿐 트래픽 교환 방식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도쿄에서부턴 퍼블릭피어링이 아닌 프라이빗피어링(Private Peering, 양자간 접속)으로 직접연결됐으므로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재판에서 넷플릭스 대리인은 “양측의 법률관계가 도쿄에서 변경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SK브로드밴드)는 피어링 성격이 바뀌었다거나 망이용대가를 달라는 얘기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SK브로드밴드 대리인은 “도쿄에서의 프라이빗피어링은 양자간 연결을 합의한 것으로, IXP를 통해 다자간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퍼블릭피어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퍼블릭피어링과 프라이빗피어링의 구분과 상관 없이 모든 피어링은 ‘무정산’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으나, SK브로드밴드는 동의하지 않았다. 퍼블릭피어링의 경우 IXP 포트비용만 지불하면 되지만, 망에 직접연결하는 프라이빗피어링의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SK브로드밴드 측 증인은 “보통 (넷플릭스처럼)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경우 국내 망 이용대가에 합의하고 로컬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을 설치하거나 간접적으로 CDN 사업자를 통해 트래픽을 전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넷플릭스 측으로부터 구두로 연결지점을 BBIX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메일상으로 넷플릭스 측에 BBIX 변경을 건의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