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장애인 방송접근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펴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여기서 배제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의 경우 기존 30%에서 25%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방통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장애인단체 요구, 장애인방송 편성실태, 정부지원 예산, 시청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비율을 확대했다”며 “실질적인 화면해설방송 확대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재방송 비율 규제가 있는 지상파·종편PP·보도PP에 한해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 비율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은 실시간 방송에 대해 일정비율 장애인방송(화면해설·폐쇄자막·한국수어)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규제 대상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보도 영역의 방송채널제공사업자(PP)다.
하지만 주로 비실시간 방송(VOD·OTT 등)을 하는 방송사업자에는 의무편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료방송과 OTT 플랫폼에도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해외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과 관련한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 미국은 TV·OTT 콘텐츠에 폐쇄자막을 필수로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00만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TV·OTT 콘텐츠에 자막 80%, 음성 화면해설 10%, 수어 5% 비율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호주는 방송사가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을 제공토록 규율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하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규제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우선 기존 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제도의 성과에 따라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다른 사업자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료방송과 OTT 사업자들도 당장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규제가 적용될 경우 상당한 비용 부담이 수반될 수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OTT 전체 콘텐츠 자막 제작에는 수백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청자 보편권을 생각했을 때 장애인방송 확대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어느 정도 채널 편성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또 정부가 장애인 의무편성 채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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