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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창립 53년만 첫 임금협약…유급휴가 확대

- 지난해 10월부터 31차례 교섭 진행…10개월만에 합의
- 8월10일 기흥캠퍼스서 체결식 실시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10개월간 진행해 온 임금협상을 최근 마무리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체결한 것은 창립 53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체결을 통해 삼성전자 내 각종 복리후생이 확대될 예정이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021~2021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의결했다. 이에 8월10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체결식을 진행한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로 구성됐다. 조합원은 지난 4월 기준 6000여명이다.

지난해 10월 공동교섭단은 임금교섭을 시작으로 10개월 동안 총 31차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실시했다. 공동교섭단은 회사와 의견이 갈리자 지난 4월부터 90여일동안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에 합의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가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명절배려금이란 명절 연휴 기간 출근하는 삼성전자 직원에 지급되는 사내 보상책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유급휴가 3일을 도입했다. 만약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 연차 수당으로 보상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다만 임금인상률은 회사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 4월 2022년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했다. 직원 개별 고과에 따라 최대 16.5%까지 오를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사 관계에 큰 발걸음을 뗐다”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조와 대화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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