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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정수기 필터도 재활용 의무…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27 16:26:20
- 올해 15가지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전환
[IT전문 미디어 블로그=딜라이트닷넷] 최근 LG전자가 발간한 ‘2021-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개별 생산자 책임 제도를 지지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생산자인 LG전자가 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데 책임을 지고,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LG전자가 언급한 것처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폐가전 재활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ERP는 제품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포장재나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즉 자원재활용법에 의거합니다. 지난 2003년 도입됐죠.
기존에는 생산자는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만 책임을 졌는데요. ERP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제품 소비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전 범위에 아울러 생산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의무 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과 8개 제품군으로 분류됩니다. 페트병부터 타이어, 가전제품 등 다양한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총 15가지의 플라스틱 제품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상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됐습니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담금을 내야 하죠.
15가지 제품은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 및 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이 포함됩니다.
이때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2022년 출고된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되고요.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의 재활용 의무율은 각 55% 71%죠. 나머지 13종은 올해 안으로 고시될 계획입니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 15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들은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라며 “재활용 의무 품목 확대로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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