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간 법정공방이 22일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웨이브·왓챠·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6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날 변론기일은 양측의 최종진술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변론기일 당시 문체부 측이 재판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검토 없이 변론 종결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체부와 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두고 1년 넘게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문체부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설정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게 음대협의 주장이다.
음대협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및 문체부가 재판 진행 중 징수규정 승인 시 참고했다는 해외 사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징수규정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개정안 승인에 앞서 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봤다는 입장이다. 또 환경이 다른 해외 국가들과 국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평행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체부 측은 “일본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이 낮아도 우리가 높을 수 있는 것이고 프랑스나 미국, 독일이 높아도, 우리가 낮을 수 있는 것이다. 문체부는 모든 해외사례를 검토해 기준을 설정한 것인데 같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고는 오는 11월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음대협 측이 승소하는 경우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은 취소된다. 이 경우 문체부는 개정안을 다시 수정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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