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이동통신사간 법정공방이 다음달 마침표를 찍는다.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KT·LG유플러스는 2021년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KT와 LG유플러스의 OTT 서비스인 '시즌(Seezn)과 'U+모바일tv'에도 당연 동일한 사용요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양사는 문체부가 OTT 사업자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항의했다. 현재 케이블TV는 0.5%, 인터넷멀티미디어TV는 1.2%, 방송사 운영 방송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문체부는 하지만, 개정안 승인에 앞서 국내외시장 동향을 살폈다는 입장이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KT·LG유플러스 측 법률대리인은 “개정안 승인 당시 문체부가 고려한 국내외 시장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말했지만, 문체부는 “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답했다”며 변론기일 종결을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문체부가 ‘답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내달 16일 변론기일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는 오는 11월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T·LG유플러스 측이 승소하는 경우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은 취소된다. 그렇게 되면 문체부는 이 개정안을 다시 수정 승인해야 한다.
한편 현재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도 같은 취지로 문체부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OTT음대협과 문체부의 6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22일 진행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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