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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 축소… 중위소득 이하 가구·30인 미만 사업장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최근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중위소득'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급해왔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이 제한됨에 따라 정책적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사업장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지급해왔다.

앞서 정부는 이같은 생활지원금 축소에 대해, 정부는 올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는데,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형국이다.

'중위소득'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국내 가구 소득중 중간값에 있는 가소득층을 말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합산액이 중위소득 수준 이하면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본인 가구의 정확한 소득수준을 파악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11일부터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유급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1일 4만5000원, 최대 5일간 지원해왔다.

이와함께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의 일반약 처방비 등 재택치료비도 환자 부담이다. 다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비용, 입원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5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4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것이며,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우선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8만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중이며,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4만개사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은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통지 등 절차를 시작했다. 만약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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