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는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17일 연합회와 학회는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시기 유예와 가상자산 소득 기본 공제 액수 상향 조정 등 세법 일부 개정안 내용에 동의 한다고 밝혔다.
정 국회의원은 조명희, 배현진, 정우택, 윤영석 국회의원 등 10명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5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이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중 하나인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인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기도 하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먼저 하는 것을 시장에서 수용하기 이르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과 금융투자 소득세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주식 등 금융투자 소득세인 경우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정부 금융투자 소득과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현재의 시장 상황과 주식, 가상자산이 대체적인 투자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라며 "가치 변동성이 큰 주식과 가상자산 과세는 그 시기가 중요한 데 현재시장 상황은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없어 정부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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