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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첸, 하도급 갑질"…과징금 9억2200만원 부과

-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
- 쿠첸 “깊은 유감…의결서 나온 뒤 대응할 것”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가전 업체 쿠첸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자료를 유용하고 기술 자료를 요구하며 서면 자료를 교부하지 않는 등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쿠첸의 하도급 업체 대상 부당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8억7000만원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5200만원으로 총 총 9억2200만원이다. 또 공정위는 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쿠첸이 기존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끊을 목적으로 기술 자료를 경쟁 하도급 업체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쿠첸은 납품 승인을 위해 하도급업체 A사에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년 동안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를 총 13건 받았다.

이후 A사가 물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경쟁업체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 이 기술자료를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사와 C사 등에 전달했다.

또 쿠첸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개 하도급 업체에 밥솥 등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두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시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첸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반박했다. 쿠첸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특히 기술 유용과 관련한 부분은 쿠첸의 고유 기술이기 때문에 공정위에 이미 이의 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 측에서 의결서가 나오면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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