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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 장애인의 날…IT기기, 장애인 접근성 현주소는?

- 키오스크 관련 개정안 시행…‘접근성’ 갖춘 제품 우선 구매
- 삼성·LG·통신 3사, ‘수어 상담 서비스’ 도입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매년 4월20일은 국가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은 장애인이 각종 전자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더하는 추세다. 그렇지만 강제하는 법 제도가 없어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접근성 높인 키오스크 '우선 구매' 제도 도입=최근 몇 년 사이 영화관이나 음식점 등에 무인 키오스크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나 음성 안내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점을 보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관련 시행령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6년부터 키오스크 등 공공 단말기에 대한 접근성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손과 팔 동작이나 시력 능력이 부족한 사용자가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에 대체 및 보완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작년 6월부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제4항·제7항이 시행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에 키오스크를 들이거나 공공 조달 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또 작년 9월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지침'을 제작해 국립전파원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키울 것’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버튼을 조작하기 수월하게 할 것’ 등 상세 규정이 담겼다.

서비스 추가 및 자문단 발족도 ‘활발’…한계도 존재=국내 제조사도 제품 및 서비스에 장애인 접근성을 늘리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제품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하는 식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최근 ‘수어 상담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40여개국에서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으로 AS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청각·언어장애인은 서비스를 온전히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근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통신 3사까지 ‘수어 상담 서비스’를 추가하기도 했다.

장애인 접근성 관련 사내 단체가 탄생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작년 5월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손잡고 장애인 접근성 자문단을 발족했다. 자문단은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와 시각·청각·지체장애인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이 직접 LG전자의 제품을 사용하고 평가해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해외에는 점자나 음성인식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전자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법안이 없다”라며 “최근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기업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강제하는 법안이 없어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 제품은 대부분 고가의 제품이라는 점도 한계 중 하나”라며 “가격대와 관련 없이 모든 제품에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포함되도록 법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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