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업계와 음악 저작권료 갈등을 빚었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정부로부터 초과징수된 저작권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시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점검’ 결과 한음저협이 KBS·MBC를 대상으로 초과징수액을 반환하고,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는 저작물사용료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명령했다.
초과징수가 발생한 까닭은 한음저협이 저작물사용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원래보다 높여 계산했기 때문이다.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란 이용자(방송사)가 사용한 전체 음악 중 한음저협의 관리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사용료는 비싸지기 때문에, 사용료 정산과 추후 분배에 있어 중요한 계수다.
앞서 지난해 6월 한음저협이 KBS와 MBC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한음저협의 적정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각각 80.59%, 81.47%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음저협은 두 방송사 대상 관리비율을 97%로 계산해 저작물사용료를 정산했다. 실제 KBS와 MBC는 2015년 4분기부터 2016년에 이 정산액을 납부했다.
이에 문체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음저협이 초과징수한 사용료를 해당 방송사들에 반환할 것을 시정 처분했다.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TV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사업자 그리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전송사업자와 PP에 대해서도 각각 관리비율 산정을 재검토할 것을 시정 처분했다.
또한 한음저협은 PP를 대상으로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했는데, 문체부는 이것이 사용료 징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은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징수규정상에도 없는 개념이다. 기존 음악저작물관리비율과는 분모가 다르다. ‘이용자가 사용한 전체 음악’을 분모로 하는 관리비율과 달리, 신탁비율은 ‘이용자가 사용한 국내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 저작물’을 분모로 한다. 한음저협은 신탁비율이 관리비율에 비해 산정이 수월하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일률적으로 97.28%의 비율을 적용했다.
문체부는 “징수규정상 관리비율의 정의를 둔 취지는 관리비율의 자의적인 적용을 금지하고, 징수규정에 부합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이라며 “별도의 신탁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징수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은 오는 8월14일까지 신탁비율이 아닌 관리비율을 반영해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 처분을 받았다.
당초 PP들 역시 한음저협의 신탁비율 적용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처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PP협의회는 한음저협이 높은 신탁비율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강제하고 있다며 문체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황경일 PP저작권실무위원장은 “한음저협은 신탁비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며 “이번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니 기한 내 개선이 안 되면 업무정지 등 페널티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