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모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가 지난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을 형사고소한 것에 대해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음대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음저협이 일부 OTT 기업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실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음대협 측은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까지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갑작스런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대협은 음저협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음대협은 “음저협은 ‘상생협의체가 종료됐다’거나 ‘OTT들이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며 “음저협의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달리, 상생협의체는 종료되기는커녕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OTT 기업들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음저협 역시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들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이 해외 OTT로부터 거둬들인 막대한 저작권료를 창작자에게 전혀 분배하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음대협은 “국감,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음저협은 저작권자 보호를 기치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해외 OTT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원의 저작권료는 수년째 1원도 창작자에게 분배하지 못하고 있다”며 “OTT가 주장하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징수만이 합리적인 분배로 이어져 음악 저작권자의 공정한 몫을 보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음대협은 “형사고소는 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음저협은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