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약속했던 통신데이터 공약들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전 후보의 대선 패배로 공약 실현 확률은 낮아졌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통신데이터 관련 공약이 없었던 만큼 그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데이터 이월 및 통신데이터 무제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표적으로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용자의 최소한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약정 데이터 양을 소진한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이는 이재명 전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중 하나인 ‘전국민 안심데이터’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이 전 후보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서 “안심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2022년 내 완료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이 전 후보가 공약한 ‘데이터 이월’ 제도와 맞닿아 있다. 이 개정안은 ‘이용자가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 전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그가 공약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특히 안심데이터 제도의 경우 사업자 반발과 실효성 문제도 제기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실어줄지 미지수다.
실제, 통신3사 요금제 중에서는 속도제어(QoS) 기반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이미 상당수를 차지한다. 일부 공공 영역에서는 제로레이팅(데이터 무과금) 서비스도 이미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이용자는 극소수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통신사업자들의 반발도 과제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신요금 규제 추이가 과거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사업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과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라 노인층과 취약계층 등 수혜 대상층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안소위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제도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데이터 이월 제도의 경우 이 전 후보의 공약 이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데이터 이월 제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라며 “이 전 후보 공약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통신데이터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생각해볼 문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안심데이터 공약은 당시 긍정적 여론이 많았다”면서 “오히려 윤 당선인의 공약과 부딪히거나 겹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