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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3사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130억원 과징금 부과


[디지털데일리 신제인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총 13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과징금 부과의 사유로 적시했다.

과징금은 셀트리온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0억4000만원, 셀트리온제약 9억9210만원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3개사 외 관계자와 회계법인들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명에게 4억1500만원, 한영회계법인에는 4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셀트리온헬스케어에는 대표이사 등 3인에 총 4억8390만원,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각각 4억1000만원과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셀트리온 3사는 지난 11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리 결과,‘고의 분식회계’ 혐의는 벗어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주식 거래정지 사유는 피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피하지는 못했으며 셀트리온 역사에도 오점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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