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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자도 동등규제 받아야” 민주당, 새정부 미디어 정책 제언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를 비롯해 조세·규제 측면에서 국내 기업과 동등 규제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ICT·미디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필모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 행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것부터,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조세회피와 규제 사각지대 등을 불러일으켜 국내 기업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누적되고 있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ICT·미디어특위는 ‘국내외 사업자간 동등한 규제원칙 적용’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 및 국내 영업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다양한 새정부 미디어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국내 콘텐츠 산업 육성을 기본 목표로 미디어부 신설을 통한 정책 컨트롤타워 결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신생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구상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미디어 거버넌스 차원에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를 통합 담당할 가칭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이하 미디어부)를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미디어부는 현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 3개 부처로 쪼개친 미디어 영역 소관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통합부처와 별도로 기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커뮤니케이션위원회 혹은 미디어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방송미디어 규제 감독을 전담하는 합의제 독립 국가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미디어 정책 일원화, 전문화, 집중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단, 공영방송의 경우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공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 인허가 규제는 정책적 낭비임을 지적하고, 공영방송 공적책무협약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길로 법적 체계를 재정립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존 방송법에 포함되지 않는 신생 미디어까지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제안했다. 방송과 유료방송, 영화, VOD, OTT 등을 포함하는 통합미디어법에서는 이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시청각미디어 개념으로 통일한다. 이를 통해 분산된 현행 규제방식을 개선하고, 최소규제 및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청사진이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철저한 진흥 관점에서 다룬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공공 기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해 5년간 200개 중소 콘텐츠 기업 지분투자와 유니콘 콘텐츠 기업 10개 이성 육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동시에 글로벌 경쟁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산업 규제는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 산업 M&A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콘텐츠 수익 불공정 배분 관련 제도 개선과 방송광고 제도 개선 등도 거론됐다.

이 밖에 민주당은 ▲시민의 미디어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지원법 제정 ▲마을 공동체 미디어 및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활성화 ▲지역미디어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EBS 온라인 기반 교육서비스 확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와 플랫폼 공정경쟁 환경 조성 ▲포털뉴스서비스, 공적책무 제고 및 자율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필모 의원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할 법과 제도는 이미 상당히 지체돼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이를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과 기술 발전을 법·제도가 쫓아가지 못함으로써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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