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의 기능 차이를 간과한 규제체계로 인해 유료방송에 지상파식 규제가 준용되고 있다. 미디어 급변기 유료방송 역할을 재정립할 때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제도 및 규제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유료방송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매출과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방송광고매출의 전반적인 감소로 방송채널제공사업자(PP)의 매출도 줄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유료방송산업 규모가 축소되는 흐름 속 방송사업자간에는 지상파재송신료와 프로그램사용료 등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급성장하며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을 유료방송산업의 위기로 지목했다. OTT의 등장으로 가입자 이탈, 시청률 저하, 광고 쏠림 등의 현상이 가속됐단 설명이다. 그러나 유료방송은 OTT 대비 지상파에 준하는 규제 아래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로 지목됐다.
김 교수는 “유료방송과 일반PP는 지상파 대비 산업적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소유겸영 규제의 완화를 주문했다. 또한 “진입규제 체계 운영을 단일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OTT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에 포섭하기 보다 중장기적으로 통합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규제개선 방향에 공감하며 의견을 보탰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현행 방송법에는 사전 규제 90여개를 포함해 120개가 넘는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방송법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채널편성 등 자율성 담보 문제, 광고협찬 규제 등 개선 논의도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공공성과 산업성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 역시 “아예 제로베이스에서부터 방송법을 검토했으면 한다”면서 “유료방송이 방송법으로 규율돼야 하는가부터 OTT와 유료방송간 관계,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큰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녹록지 않은 시장 현실을 토로했다. 윤용 LG헬로비전 전무는 “케이블TV는 사업권 자체가 지역에 한정돼 있고, 방송과 통신망 이중 투자로 콘텐츠를 위한 재원 투입이 쉽지 않다”며 “특히 케이블TV 기반인 지역채널은 보편서비스가 할 수 없는 지역서비스로서 역할이 있는 만큼 큰 관심과 정부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PP를 대표해 나온 이영국 티캐스트 상무는 콘텐츠 대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 유료방송 생태계 내 제살깎기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현재 제도적 해결법은 분쟁조정인데, 소규모 사업자는 매년 협상해야 하는 상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 신청하기가 어렵다”며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