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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까 윤석열 살까” 대선후보 NFT 등장…법적 문제 없나?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유력 대선 후보들을 소재로 하는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프로젝트가 등장했다.

17일 NFT 프로젝트 팀 마스크다오(MaskDAO)는 대선 후보들을 소재로 하는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 이하 혹(HOK))’ 프로젝트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명은 백악관을 무대로 한 미국의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따왔다.

◆NFT 판매로 투표 독려…판매대금은 ‘NFT 인증샷’ 참여자에 지급

프로젝트 목적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NFT 판매를 통해 모은 자금은 운영비인 20% 가량을 제외한 뒤, 대선 이후 ‘투표 인증샷 NFT’를 발행하는 구매자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대선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NFT 구매자는 구매행위를 통해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예선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겨루게 된다. 본선에서는 3명이 경합을 벌이며, 결선 라운드에선 최종 2명의 후보가 우승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친다.

단, 이처럼 NFT 판매 건수를 비교하는 ‘토너먼트’는 오는 2월 14일까지만 진행된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월 14일에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2월 15일 이후에는 NFT 판매대금을 ‘투표 캠페인’용 지갑에 보관하고, 3월 9일 대선일에 투표 인증샷 NFT를 발행하는 구매자에게 지급한다.

앞서 마스크다오는 지난 14일부터 3일 간 한정판 NFT를 지급하는 출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에선 총 1495개 NFT가 판매됐다.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의 NFT가 가장 많이 판매됐으나 마지막날 심상정 후보의 NFT 판매량이 급증했다. 최종적으로 심 후보가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허경영 후보에 이어 이재명, 안철수, 윤석열 후보 순으로 판매됐다.

대선 후보 NFT는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가 운영하는 NFT 거래 플랫폼 ‘CCCV NFT’에서 신용카드 및 가상자산으로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다오 관계자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남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는 한계 때문에 대선의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정치에 관심 있는 유권자를 위한 투표 독려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NFT, 법적 문제는 없나?

다만 하우스 오브 카드 프로젝트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마스크다오 측은 프리머스법사무소에 의뢰해 법률의견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NFT 발행은 대선 후보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외면적 특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한다. 성명, 사진, 초상 등 개인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물건에 널리 인정될 수 있다. 타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이를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하려는 추세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선 후보의 이미지를 소재로 만든 NFT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선 후보들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 90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NFT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해당하지만, 해당 법이 NFT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제정된 것인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법 조항이 가상자산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제정된 것이어서 처벌할 경우 엄격해석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상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마스크다오 팀은 NFT 판매액을 대선 후보의 정치 자금으로 후원하려 했으나,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다른 방안으로 변경됐다.

정치 자금 후원이 아닌 캠페인 참여자에 대한 상금 형식으로 변경됐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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